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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해야

도, 코로나 예방 일환 전자신고 활용 당부
소상공인 등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 웹출고시간2021.05.19 14:00:47
  • 최종수정2021.05.19 14:00:47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상자는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로 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의 10%가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만큼 가급적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종합소득세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한 후 바로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으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만 세무서 및 각 시·군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 신고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 받는다.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 대상이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라면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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