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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해야

도, 코로나 예방 일환 전자신고 활용 당부
소상공인 등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 웹출고시간2021.05.19 14:00:47
  • 최종수정2021.05.19 14:00:47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상자는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로 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의 10%가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만큼 가급적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종합소득세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한 후 바로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으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만 세무서 및 각 시·군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 신고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 받는다.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 대상이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라면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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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