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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이복형제 상대 친생자 부존재 소송 항소심도 패소

法 "원심 판결 정당" 판단
1심서 "입양의사 존재해"

  • 웹출고시간2021.05.03 22:44:48
  • 최종수정2021.05.03 22:44:48
[충북일보]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이복형제 등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도형석)는 김 전 총장이 이복형제 3명과 자신의 생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2심에서 추가 제기한 양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양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3월 생모 A씨와 이복형제 3명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복형제 3명은 김 전 총장의 부친인 고(故)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의 또 다른 부인 B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준철 전 이사장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낳은 자녀 4명(1명 사망)을 김 전 총장의 생모인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김 전 총장은 소장을 통해 "부친은 A씨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B씨의 자녀들을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며 "A씨는 친자식이 아닌 이복형제들의 호적상 모친으로 기재돼 수십년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들을 입양할 의사가 없었고,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한 적도 없었다"라며 "A씨와 이복형제들간 친자 및 양친자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의 이복형제 C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윤배 전 총장은 2011년 부친이 숨진 뒤 부친의 병원비와 장례비, 동상 건립비 등을 이유로 이복형제들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았다"라며 "김 전 총장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연로한 A씨의 상속 문제를 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복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출생신고의 경위와 과정, 60년 가까이 형성된 A씨와 이복형제간 신분 및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A씨는 적어도 양친자 관계를 위한 입양의사가 존재했다"며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맺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출생신고는 비록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각 입양의 효력이 발생해 양친자 관계가 성립됐다"고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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