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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내달 11일부터 시행
승용차·승합차 각각 12만·13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1.04.25 15:24:06
  • 최종수정2021.04.25 15:24:06

청주 대성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일반도로 대비 과태료를 3배로 상향 부과한다.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8만 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9만 원 등 일반도로의 두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로 상향된다.

시는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청주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96곳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주성초등학교 등 10곳에 주차단속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 등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정차단속CCTV 전광판과 현수막 부착, 시민신문, 언론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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