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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내달 11일부터 시행
승용차·승합차 각각 12만·13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1.04.25 15:24:06
  • 최종수정2021.04.25 15:24:06

청주 대성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일반도로 대비 과태료를 3배로 상향 부과한다.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8만 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9만 원 등 일반도로의 두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로 상향된다.

시는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청주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96곳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주성초등학교 등 10곳에 주차단속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 등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정차단속CCTV 전광판과 현수막 부착, 시민신문, 언론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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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