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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법 발의

시설·장비 의무 '도로교통법일부개정 법률안'
이종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도움 기대"

  • 웹출고시간2021.04.18 15:24:04
  • 최종수정2021.04.18 15:24:04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이 지난 16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해서 운행하도록 권고할 뿐, 단속용 장비 설치나 통행속도 제한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35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400%가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천373개소(2020년 12월 말 기준) 중 50개소(2.1%)에만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가 설치돼 있어,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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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