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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15 19:34:18
  • 최종수정2021.04.15 19:34:25
[충북일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마침내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13년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8년만이다. 여야가 합의처리 한 만큼 이번엔 희망적이다. 이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2013년 김영란법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빠졌다. 그 뒤로 8년 동안 관련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LH 투기 사태가 터졌다. LH 사태로 시작된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공직자는 가족을 포함해 이해관계가 걸린 업무를 회피하거나 사전 신고해야 한다. 업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도 금지된다. 가족을 채용하거나 이들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제한된다. 전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원 등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직계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500만 명 정도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 무엇보다 대상자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이 기회에 금지된 미공개 정보의 개념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막는 1차 방어막일 뿐이다. 절대 만능은 아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사실상 국회의원은 빠진다고 한다. 지방의원 등 다른 공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권적 발상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5년에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처리하면서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을 국회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공직사회 전반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만연해 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국민들은 정부도 국회도 믿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등에 대한 불신도 크다. 국민적 불신이 임명직·선출직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공직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우선 사회적 분노를 유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먼저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걸 밝혀야 한다. 공직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권력집단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권력은 최대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 포함은 너무 당연하다.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회는 지금까지 의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국회의 모습이 여전히 부정적인 이유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당사자다. 자신들을 빼는 건 꼼수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국회법이란 아예 다른 법률체계로 설정하다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상의 공직자 규제보다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이해충돌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간절한 요구의 실천이다. 더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국민의 정서 반영이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수많은 불공정을 개선하지 못하고 유보한 결과가 투기 열풍을 만들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월급쟁이로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됐다. 부자가 된다면 영혼도 팔고 싶다는 게 현대인들의 심리다. 자본 논리에서 부자 되길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절박하게 살고 있다. 국회는 민심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법과 제도의 정비 이유를 다시 살펴야 한다. 국민들은 여야의 속내가 같다는 걸 이미 안다. 국회 스스로 국회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당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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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