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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필수품 '손소독제' 사용에 주의해야

지난해만 손소독제 위해 사례 69건 접수… 3년간 77건 발생
안구 상해 72.8%… 사용 중 눈에 튀거나, 사용 직후 눈 만지는 경우 多
소화계통 상해 20.0%… 시럽으로 오인, 젤리·음료로 착각
여름철 차량내부 보관하면 화재발생 위험 높아

  • 웹출고시간2021.04.07 22:25:09
  • 최종수정2021.04.07 22:25:09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품이 된 손소독제 관련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청주시 한 카페에서 시민이 입구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된 손소독제의 사용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제'는 지난해부터 각 가정은 물론 카페, 식당, 건물의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 비치돼있다.

문제는 다른 제품과 오인해 안전사고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비치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하고 사용한 손님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A씨는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하고 음료 안에 넣는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몇 번 사건을 겪은 이후 손소독제 통에 경고문을 빽빽히 붙여놨지만 그래도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소독제를 두는 테이블의 높이가 높지 않다보니 가끔 어린 아이들은 직접 사용하려다 떨어트리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 더 불안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손소독제로 인해 발생한 위해부위별 현황

7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손소독제 위해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손소독제 관련 사례는 69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건이었다.

이중 '안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72.8%로 가장 많았다.

안구 손상 사고는 주로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60%)에게 발생했다.

손소독제가 비치된 위치가 주로 성인 허리 높이에 있어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다 눈에 튀거나, 손소독제를 묻히고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많다.

성인도 손소독제 사용 중 노즐이 굳어있거나 스프레이 방향을 잘못 조준해 각막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40%를 차지했다.

손소독제를 시럽·젤리 등으로 오인해 삼켜 '신체 내부 소화계통'에 발생한 사례는 11건으로 전체 20.0%에 해당한다.

주로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거나, '포'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젤리 등으로 착각한 예가 다수였다.

손소독제의 형태와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가정 내에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64.8%나 됐다. 이어 '숙박 및 음식점'이 14.8%, '기타 상업시설'이 11.1% 순이다.

손소독제는 여름철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차량 보관은 피해야 한다./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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