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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05 21:29:27
  • 최종수정2021.04.05 21:29:27
[충북일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끝도 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달 24일에 이어 31일 이 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모두 4월 법안 심의 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국회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가 또 나섰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 근절 등을 위해 해당 법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난 4일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거세지고 있다"며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 채택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도 함께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회는 정무위에서 법안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유는 너무 많다. 우선 이 법은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다. 10여 년 전부터 입법이 추진됐다. 하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김영란법을 발의하면서 그 일부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회가 2015년 해당 부분을 빼버리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국민권익위의 별도 법안과 관련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이 이 법안을 다시 깨워냈다. 분노한 민심에 놀란 여야가 황급히 조속한 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3월 임시국회 통과는 그저 구두선이었다. 이 법안대로라면 LH에서 신도시 조성 사업 관련자는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할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해당 직무에서 배제된다. 그만큼 토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의 땅 매입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와 관계없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정보제공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 법이 진작 제정돼 엄격히 시행됐다면 LH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걸로 판단한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었을 걸로 예측한다. 국민 대다수도 이 법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 움직임은 느리기만 하다. 법 제정의 필요성은 2000년 초부터 제기됐다. 정부가 2013년부터 입법을 추진했다. 이상하게도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도 다르지 않다. 여러 건의 의원 발의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3월 초 LH 사건이 터지며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했다. 국회가 부랴부랴 공청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 소위 통과 소식조차 없다. 여야 모두 원론적인 주장과 남 탓만 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31일에도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다. 하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선거를 의식해 목소리만 높이는 모양새였다. 이번에도 시간만 끌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할 모양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선거 전 입법이 최선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다.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법제정을 원한다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미온적이다. 국민들은 여야의 속내가 같다는 걸 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갈수록 바닥나고 있다. 이제 국회가 그걸 알아야 한다. 하루 빨리 본회의 의결 시한만이라도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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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