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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24 19:46:58
  • 최종수정2021.03.24 19:47:15
[충북일보]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충북도가 충북경찰청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3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그런 다음 4월 21일부터 열리는 390회 도의회 임시회 때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두 기관은 해당 조례안을 놓고 조율을 마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미완의 조례안이다.

충북도는 다음 달 도의회 회기에 맞추다보니 입법예고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하지만 충북경찰청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 16조를 놓고 막판 협의 중이었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은 경찰청이 만든 표준안을 근거로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의 상당수 시·도의 경우 표준안을 준용해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 반면 충북도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며 조례안 수정을 추진했다. 자치경찰 사무 담당으로 범위를 정하면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데다, 대상을 축소해도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는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재정 지원 대상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의 예산 배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충북도 산하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관련해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다. 전문 인력도 배치돼 있다. 하지만 충북경찰청의 사정은 좀 다르다. 별다른 예산이 없다. 재정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충북경찰청은 충북자치경찰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관으로 한정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도 자치경찰의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 16조가 문제다. 충북경찰청은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해 입법예고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를 방문해 조례안 문제에 대해 항의까지 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사무가 형벌로 연계될 수 있다.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까닭은 여기 있다. 한 쪽 기관이 임의로 확대해 정할 수 없다. 시·도지사와 경찰청장이 조화롭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해 두 기관의 상호신뢰는 필수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자치경찰제의 초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다. 안정적인 정착에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충북 자치경찰제의 미래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상호협력과 신뢰에 달렸다. 그 다음이 충북도민들의 참여와 응원이다. 두 기관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협의와 조율을 통해 입장차를 줄이면 된다. 기관이기주의로 흐르는 걸 경계하며 협의하면 된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고 다른 하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문제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표준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사항 및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했다. 그렇게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개정할 경우가 문제다. 시·도지사가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이 자칫 자치입법권을 침해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우리는 시·도지사의 시·도 경찰청장에 대한 의무적 의견 청취 규정은 자치입법권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만약 의무적 청취가 경찰청장의 원안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자치입법권의 침해다. 그러나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 취지와 구체적 협의 사항을 토대로 합리적 반영을 한다면 다르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그동안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할 수 있다. 기관이기주의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지 않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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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