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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산부인과서 주취 수술 의혹 '일파만파'

국민청원에 아들 잃은 산모 글 게시
"술 냄새 풍기며 수술실 들어와" 주장
병원 측 "사실관계 확인 중" 말 아껴
지역 커뮤니티서 해당 병원 불신 여론

  • 웹출고시간2021.03.22 17:45:18
  • 최종수정2021.03.28 15:56:40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주의 한 산부인과 주취수술 의혹 관련 글.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충북일보]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담당 의사가 술에 취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산부인과 측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하고 하루하루 아이 만날 날을 기다리던 중 36주차에 진통 없이 양수가 터져 오전 7시에 병원을 갔다"며 "주치의 A씨가 휴진이어서 당직의인 B씨가 진료했는데 쌍둥이 상태가 좋아 자연분만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밤 9시 갑자기 B씨가 오더니 '(태아)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며 '아들은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다"며 "응급 제왕절개 수술 도중 아들이 죽었다고 들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치의 A씨가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수술실에 들어왔다"며 "수술이 끝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응급상황에서 술에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A씨는 살인자"라며 "주치의가 올 때까지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B씨도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또 "병원장은 '병원 구조상 B씨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A씨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한 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A씨와 B씨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글은 22일 오후 5시 기준 3천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산부인과 측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고, 앞으로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관계자는 "현재 의혹에 대해 회의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10월 9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산모 가족들의 요청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1%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집에서 병원까지 운전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0.03~0.08%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재 관련자 진술과 의료 차트 등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사실관계를 떠나 지역 내 커뮤니티에 병원명과 함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산부인과를 못 믿겠다', '이 병원에 다녔는데 병원을 옮겨야겠다' 등 불신 여론이 퍼지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 상황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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