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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클렌코, 대법 형사재판서 무죄… 행정소송 '파란불'

대법, 무죄 판단한 2심 판결 확정
청주시, 1심 유죄 근거로 허가취소
행정소송 재개… 클렌코 유리할 듯

  • 웹출고시간2021.03.11 18:17:40
  • 최종수정2021.03.11 18:17:40
[충북일보] 과다소각·소각로 증설 등을 이유로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B씨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클렌코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쓰레기를 과다 소각(138회·1만3천t)하고, 변경허가 이전 소각로를 증설·가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1월 1심 재판부는 "2006년 12월과 2016년 3월 소각로 2호기와 1호기의 시설을 각각 160%·151% 불법 증설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소각로 1·2호기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각로 2호기 증설은 공소시효 완료로 면소를 결정한다"고 설명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추후 진행될 청주시와 클렌코간 허가취소 관련 행정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청주지법 행정부가 그동안 허가취소 처분의 근거인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1심 재판이 끝난 2019년 1월 유죄 판결을 이유로 클렌코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는 이에 맞서 같은 해 9월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의 결정적 근거였던 형사재판 유죄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앞으로 이어질 행정소송에서도 클렌코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재판부가 변경된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1일 재개된 행정소송에서 양측의 입장을 다시 듣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클렌코 측은 재판부에 대법원의 형사재판 무죄 판결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클렌코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점은 과다소각과 증설 부분을 모두 판단해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다음 재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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