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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물 활용 올바른 역사관 정립

충북도의회, 389회 임시회서 관련 조례 제정
일제 잔재물관리委설치…발굴·보존 역할 부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도 심사

  • 웹출고시간2021.03.10 18:02:51
  • 최종수정2021.03.10 18:02:51
[충북일보]속보= 충북도의회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북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물을 활용해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 홍보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한다. <2월 26일 자 1면>

도의회는 11~23일 389회 임시회에서 송미애 도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일제 잔재물', '친일인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일제 잔재물은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 강제 동원 등과 관련한 도내 장소나 시설물 △친일 인사의 행적과 관련한 기념물 △그 밖에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유형의 잔재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일제 잔재물 발굴과 이를 후손들에게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제 잔재물관리위원회를 설치,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전원표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도 심사·처리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위문품,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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