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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21 18:14:42
  • 최종수정2021.02.21 18:14:45
[충북일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좀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정(2015.3.27) 당시 이해충돌 방지는 법안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며칠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엄중한 시기다. 자칫 타이밍을 놓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이다. 그만큼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야 모두 말로만 이해충돌 방지를 외쳐선 안 된다. 실질적 입법 활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법·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도 법 제정 촉구 일성이 터져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심사를 통해 국민들께 국회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나섰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들도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 공개하고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8년간 충분히 입증됐으니 국회는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해충돌방지법은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개혁입법 과제 중 하나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물 건너가면 진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임시국회는 지난 1일 개원했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민주당은 "우리 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국민의힘이 정무위 제출 법안부터 처리하라, 운영위 제출 법안부터 처리하라며 핑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른 법안들은 마음대로 처리하면서 내키지 않는 법안은 야당 탓을 한다"고 받아치고 있다.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 밥그릇 지키기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도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이제 입법의 시간이다. 여야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이해충돌방지법을 '15개 미래 법과제'에 포함시킨 민주당이 책임지고 입법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는 때를 가리지 않고 불거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완벽한 법적 장치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 문제를 국회의원들의 윤리관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제한해야 한다. 21대 국회 스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의 핵심 조항을 헤아려야 한다. 당시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었다.

국회 상임위 활동과 예산안·법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더 큰 부패를 막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국민 신뢰를 영영 잃을 수도 있다. 입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득권의 벽에 막혔다.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권한도 국민을 위해 주어졌다. 권한을 사익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더 이상 공직자 자격이 없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여기저기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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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