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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산 수목원 내년부터 돈내고 입장한다

유료화 담은 조례안 찬반 표결 끝 도의회 통과
기명전자투표서 찬성 21표·반대 8표·기권 2표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21.01.28 15:49:22
  • 최종수정2021.01.28 17:16:00

충북도의회가 28일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본회의 진행 모습.

[충북일보]내년 1월부터 청주 미동산 수목원을 입장할 때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충북도의회는 28일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통해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성인 기준 2천5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청소년 2천 원, 어린이 1천500원이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과 만 6세 이하인 사람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목원 소재지인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등은 면제된다.

충북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은 당초 조례 공포 후 바로 요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돼 명시돼 있었으나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유료화로 인한 도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며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수정하면서 다소 늦춰졌다.

미동산 수목원 유료화는 코로나19로 로 도민들의 심신이 지친 상태이고, 연간 입장료 수익이 4억 원 정도에 불과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날 도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은 엇갈렸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허창원(청주4) 의원은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며 "연간 30만 명이 수목원을 찾아 힐링을 하고 있고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무료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유료화 대신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서동학(충주2) 의원은 조례안 통과에 찬성하며 "연간 수목원 유지 관리에 30억 원의 도비가 투입되고 있다"며 "15년 이상된 노후 시설을 보완·수리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유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찬반 토론 후 진행된 기명전자투표(재석 31명)에서는 찬성 21표, 반대 8표, 기권 2표가 나와 조례안은 통과됐다.

반대표는 허 의원을 비롯해 박상돈·송미애(비례)·이상식·이상욱·이상정·이의영·장선배 등 청주권 의원이 던졌다.

도의회는 '미동산수목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도 장선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5건과 충북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의결했다.

박문희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 도와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과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집행기관은 이번 회기 중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과 의견들에 대해 올해 도정과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89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1~23일 13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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