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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도내 예비소집 불참아동 2명 소재파악… 실종 정황 없어

교육당국, 경찰에 수사의뢰
이사 후 전입신고 하지 않고
허위 출생신고 등 확인 완료
소재파악 시까지 수사 진행

  • 웹출고시간2021.01.26 18:14:18
  • 최종수정2021.01.26 18:14:18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도내 예비소집 불참아동 2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한 결과, 아동학대나 실종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예비소집에 불참해 충북도교육청이 소재파악 수사의뢰를 한 아동은 청주지역 1명·충주지역 1명 등 모두 2명.

경찰은 부모의 소재지 파악·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아동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해 교육당국에 알렸다.

청주지역 불참아동 A군은 부모가 지난 2014년 당시 청주에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지난해와 올해 예비소집 대상 아동 명단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부모들은 허위 신고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출생신고를 받아준 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뒤 A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지역 불참아동 B군의 경우 등록 거주지에서 이사를 간 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일차적으로 불참아동들에 대한 소재를 확인한 뒤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경찰에 소재파악을 의뢰한다"며 "대부분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내에서는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1만3천956명의 예비소집 결과, 856명이 불참했다.

불참 유형별로는 해외 거주 255명·입학 유예 189명·입학 면제 142명·입학 연기 32명 등 올해 미취학 622명, 충북 외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220명, 미인가 대안학교 5명, 홈스쿨링 7명 등 854명이었다. 2명은 당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매년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예비소집 불참아동을 확인하고 있다.

무단 불참 시 소재파악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사전에 교육당국에 불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교육당국은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아동들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 수사에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지난 2014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대상이었던 C(현재 14살)양의 소재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C양은 2014년 3월 지명 수배가 내려진 부모와 함께 사라졌다. C양의 부모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28억 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중학교 입학 연령이 된 C양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취학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교육당국·지자체의 예비소집 불참아동 합동점검은 오는 2월 28일 마무리된다.

전국적으로 수사의뢰된 예비소집 불참아동은 133명으로, 지난 20일 기준 75명은 소재가 확인됐고 58명은 소재확인 중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부모를 찾아야 아이를 찾을 수 있어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할 때까지 수사는 이어진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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