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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산수목원 유료화 1차 관문 넘었다

'부정 여론 의식' 충북도의회, 조례안 수정 의결
홍보·계도위한 유예기간 명시 …내년 1월 시행
'가뜩이나 힘든데'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 "부글"

  • 웹출고시간2021.01.24 15:11:35
  • 최종수정2021.01.24 15:11:35

미동산 수목원 입구.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민의 대표적인 휴식처인 미동산수목원의 입장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1차 관문인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료화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 부과 시기는 1년간 유예하도록 했으나, 코로나19 시기로 도민들의 심신이 지친 상태여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는 지난 22일 38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충북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심사과정에서 소속 위원들은 입장료 징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입장료와 재료비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홍보와 계도기간을 갖기 위해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38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미동산 수목원 입장료 유료화가 골자인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당초 조례안 부칙에는 공포와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미동산수목원은 빠르면 2월부터 입장료 부과가 가능했다.

입장료는 성인 2천500원, 청소년 2천 원, 어린이 1천500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과 만 6세 이하인 사람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수목원 소재지인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등은 면제된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수정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지난 2001년 5월 4일 개원한 미동산 수목원은 250㏊ 면적에 유전자보전원, 관목원, 침엽수원, 특용수원, 미선나무원, 양치식물원, 참나무원, 천연기념수원, 수생식물원 등 50개 주제원을 갖추고 있다.

청남대(성인 5천 원) 등 다른 관광지와의 형평성, 서비스나 환경 개선 등 관람 질 향상을 위해서는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민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휴식처가 사라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청주의 한 시민은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앞장섰던 도가 이제는 미동산수목원을 유료화하려 한다"고 의아해했다.

이어 "유료화 근거는 한 해 4억 원 정도 재정적자와 인근 세종수목원 유료화(성인 5천)"라며 "재정적자는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사례로 보면 어불성설이다. 세종수목원은 국가시설인데다 규모나 내용이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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