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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18 19:33:05
  • 최종수정2021.01.18 19:33:09
[충북일보]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청와대 청원도 수십만 건에 이르고 있다. 길고양이 등 동물 잔혹 살해현장을 촬영해 SNS 메신저로 공유한 일명 '동물판 n번방' 사건이 분노유발 촉매제 역할을 했다. 처벌이 미흡해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물론 동물학대 관련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강화됐다. 하지만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총 발생 건수는 3천48건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04명이다. 벌금형 183명, 선고유예 21명, 무죄판결 4명 등이었다. 징역형은 39명이었다. 이 중 집행유예 29명, 실형 선고 10명이었다. 충북에서도 동물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개를 차량에 묶어 끌고 다니다 죽게 만든 5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동물학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모두 94건이다. 검거된 인원만 97명이다.

동물학대는 SNS 등에서 자주 확인된다.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두 명 중 한 명이 목줄을 잡고 공중에 강아지를 빙빙 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바로 옆에 있던 한 여성은 수수방관 했다. 고통스러워하는 강아지 소리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시청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미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도 수십만 건이다. 대부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글도 많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이번 동물학대 사건을 가볍게 지나쳐선 안 된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전 국민적인 경각심을 재고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죽이지 않더라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참혹한 고양이 학대 장면이 충격을 줬다.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화살로 쏴 잡은 뒤 피 흘리는 모습과 동물의 사체 사진을 촬영해 공유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동물판 n번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7일 해당 오픈채팅방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오후 1시 기준 25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도 충족했다. 동물학대범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기소돼도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서 사람을 해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옳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보단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늘 열거방식이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례별 개정이 이뤄졌다. 학대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땜질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처벌 사각지대 발생은 당연했다. 동물학대 조항을 열거하면 행위가 해당 조문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재물손괴죄만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포괄적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만 보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동물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 법은 같은 시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같은 행위여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도 존재로서 존엄성이 있음'을 전제한다. '인간에 의해 동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하고 잔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 단어는 '고통'이다. 학대 여부도 그렇게 구분된다. 이왕 그렇다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좀 더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 동물학대는 생명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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