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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10 16:12:01
  • 최종수정2021.01.10 16:12:01
[충북일보] 인구 7만 명을 넘겨 '대읍(大邑)' 자격을 갖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이 오는 5월부터 4급 행정체제로 개편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 구청장급인 4급(서기관) 오창읍장을 포함한 직원 9명이 증원되고, 본청과 구청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오창읍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 7만66명을 기록하며 4급(서기관) 읍장 임명 조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했다.

시의회 의결 등 세부 절차를 거쳐 오창읍은 오는 5월 1일부터 4급 행정체제로 개편된다.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의 정원은 53명으로 늘어난다. 4급 읍장과 5급 과장 1명을 포함해 9명을 증원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4급 부서장은 구청장급이다.

기존 산단관리과와 개발과는 각각 생활환경과와 산업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축산업, 경로당,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토양환경보전, 폐기물 등의 업무도 일부 이관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시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오창읍은 지난 2002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 이후 2007년 오창면에서 읍으로 승격했다. 전국 대읍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등 8곳으로, 이들 모두 4급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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