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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주민 "태양광 인허가 철회 관철될 때까지 투쟁"

안남면 주민 조편성 해 천막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농성
옥천군 이미 허가 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어 이해해 달라

  • 웹출고시간2020.12.29 17:12:30
  • 최종수정2020.12.29 17:12:30

29일 태양광 개발행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옥천군 안남면 주민들이 군청 광장에 천막을 치고 2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속보=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 인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옥천주민들이 뜻이 관철될 때 까지 천막농성을 계속키로 했다.

<29일자 13면>

29일 옥천군 안남면 주민들은 지난 28일 도덕리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 개발행위와 관련해 군청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옥천군에 인허가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이날 옥천군수와 만나 태양광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으나 "허가가 난 사항이라 이해해 달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 뚜렷한 대책을 듣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군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주민전체가 3명씩 3개조로 편성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천막 및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군청 광장에 천막을 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절박함이 전달 될 수 없다"며 "옥천군이 사전 태양광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설명회 하나 없이 공사통보를 한 것은 안남면 전체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개발행위 신청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10명이 4차에 걸쳐 쪼개기 식 사업추진은 편법을 동원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개발행위 등이 취소될 때 까지 천막투쟁을 계속벌인다는 방침이다.

옥천군은 3차 때 2명이 접수해 2019년 3월 허가가 난 2천751㎡에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키로 하고 28일 사전명령을 신청자에게 보냈다.

옥천군 관계자는 "군수와 만난 주민들이 앞으로 훈령을 만들어 주민동의를 받아 안남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 천막은 철거 할 줄 알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지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옥천군 도덕리 98 태양광 개발은 1만5천49㎡ 농지에 10명이 2020년 8월까지 4차에 걸쳐 각각 옥천군에서 인허가가 됐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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