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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23 15:54:18
  • 최종수정2020.12.23 15:56:18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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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