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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벗은 윤성여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수원지법, 재심 공판서 무죄 선고
윤씨 "검정고시 준비할 것" 소감

  • 웹출고시간2020.12.17 17:02:36
  • 최종수정2020.12.17 17:02:36

억울한 옥살이 끝에 3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윤성여(53)씨가 지난해 11월 충북지역의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피고인, 무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청주에 정착한 윤성여(53)씨가 3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7일 재심 선고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자백진술 등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경찰·검찰, 재심 전 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자백은 피고인 신체상태, 범행현장의 객관적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서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라는 이춘재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 합리성을 띠고 있다"며 "당시 범행현장이나 피해자 사체 상태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윤성여씨에게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검찰이 면밀히 살피지 못해 피고인이 억울한 수감생활을 한 점에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 태안읍 진안리의 자택에서 A(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인 1989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같은 해 10월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윤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통해 그로부터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

현장 검증 당시에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윤씨가 담장을 넘지 못하자 경찰이 윤씨를 담 너머로 던지는 등 사건은 철저히 조작됐다.

윤씨는 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 당시 윤씨의 나이는 고작 22세밖에 되지 않았다.

모범수였던 윤씨는 지난 2009년 42세의 나이로 가석방돼 청주에 정착했다. 사회로 나왔지만,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신분을 숨겼다.

그림자처럼 산 지 10년이 흐른 2019년 9월 연쇄살인의 진범이 이춘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춘재는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렇게 윤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32년의 세월이 걸렸다. 20대의 젊은 청년은 어느새 50대의 중년이 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윤씨는 "기쁘다"고 덤덤히 말한 뒤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려 한다"며 청주에서의 새 삶을 준비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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