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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16 09:06:36
  • 최종수정2020.12.16 09:06:36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

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께까지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새벽 4시11분께 청사를 나온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해임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오래 토론했다"며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이날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진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하면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됐을 때 피청구인에 가장 유리하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6개 혐의가 모두 인정됐느냐'는 질문에는 4개 혐의만 인정됐다고 하며 "법관 사찰, 채널A 감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을 제시했다. 다만 언론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만 좀 미약하다"고 전했다.

심재철 검찰국장을 위원회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배경에 대해선 "불출석해서 취소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며 당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각에 나온 이용구 법무부차관도 "위원회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며 "그 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 다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한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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