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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연말연시 공직감찰 돌입

음주운전·코로나19 복무지침 위반 등

  • 웹출고시간2020.12.14 18:17:30
  • 최종수정2020.12.14 18:17:30
[충북일보]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위기상황 속에서 연말연시 취약분야 공직감찰에 나선다.

도는 공직자의 방역지침 위반사례와 인허가 등 일반행정 분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31명 7개 감찰반을 편성해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11개 시·군 공직자 전원이 대상이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령, 수칙, 지침, 안내 사항 등에 대한 준수 여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품위훼손 사례와 복무위반 사례가 집중 점검된다.

특히 음주운전, 직무상 비위, 갑질, 성희롱·성폭력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와 방역지침 위반 행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시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극행정 행태와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불법행위 방치, 청탁금지법 위반, 근태불량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임양기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각자가 먼저 솔선수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연말연시를 틈탄 소극행정과 복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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