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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초과속 운전 시 면허 취소된다

처벌 강화 도교법 시행
과속 시 형사처벌 가능

  • 웹출고시간2020.12.13 14:22:02
  • 최종수정2020.12.13 14:22:02
[충북일보] 앞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초과속으로 운전할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초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으로 운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도로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 제한속도보다 80㎞/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 일명 '초과속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제한속도보다 60㎞/h 초과 시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했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보다 80㎞/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100㎞/h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초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을 보면 △20㎞/h 이하 범칙금 3만 원 △20㎞/h~40㎞/h 이하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40㎞/h~60㎞/h 이하 9만 원·30점 △60㎞/h~80㎞/h 이하 12만 원·60점 △80㎞/h~100㎞/h 이하 30만 원 이하 벌금·구류·80점 △100㎞/h 초과 100만 원 이하 벌금·구류·100점 △3회 이상 100㎞/h 초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등이다.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및 상위차로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과 통행방법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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