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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초과속 운전 시 면허 취소된다

처벌 강화 도교법 시행
과속 시 형사처벌 가능

  • 웹출고시간2020.12.13 14:22:02
  • 최종수정2020.12.13 14:22:02
[충북일보] 앞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초과속으로 운전할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초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으로 운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도로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 제한속도보다 80㎞/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 일명 '초과속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제한속도보다 60㎞/h 초과 시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했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보다 80㎞/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100㎞/h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초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을 보면 △20㎞/h 이하 범칙금 3만 원 △20㎞/h~40㎞/h 이하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40㎞/h~60㎞/h 이하 9만 원·30점 △60㎞/h~80㎞/h 이하 12만 원·60점 △80㎞/h~100㎞/h 이하 30만 원 이하 벌금·구류·80점 △100㎞/h 초과 100만 원 이하 벌금·구류·100점 △3회 이상 100㎞/h 초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등이다.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및 상위차로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과 통행방법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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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