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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불 꺼진 유흥가'…거리엔 한숨만

밤 9시 이후 대부분 영업 종료
집합금지 시설은 문도 안 열어
영업시간 위반 등 신고 잇따라

  • 웹출고시간2020.12.10 21:11:50
  • 최종수정2020.12.10 21:11:50

9일 밤 9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술집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붙은 채 불이 꺼져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영업 끝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밤거리를 더욱 어둡게 했다.

2단계 격상 첫날인 9일 밤 9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번화가.

평소라면 술을 마시기 위한 인파들로 붐볐던 곳이었지만, 이날은 인파가 사라진 채 장사를 접는 상인들만 눈에 띄었다.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주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붙여놓은 채 아예 문을 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던 지난 6월 20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A유흥주점에 인근에 손님과 인파가 가득한 모습이다.

일부 식당에 남아있던 손님들은 밤 9시가 되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모습이었다.

길거리로 나온 이들은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툴툴거리며 택시에 올라탔다.

그나마 규제 대상이 아닌 50㎡ 이하 식당들은 밤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고 있었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대학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대다수 술집이 영업을 하지 않아 일반 주택가보다 어둡고 한산했다.

이날 율량동을 찾은 시민 김모(24)씨는 "술집은 문을 열지 않아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라며 "영업이 끝났다고 해 음식을 포장한 뒤 친구 자취방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43)씨는 "오후 8시30분부터 영업시간이 곧 끝난다고 손님들에게 알려줬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손님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자리를 급히 마무리하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밤 9시 이후 음식점에서 포장·배달만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밤 9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먹자골목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 김태훈기자
그러면서 "연말만 바라보고 버텨왔는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 정말 폐업을 고민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 B(38)씨는 "술집이 문을 닫는다고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대로면 자영업자들은 모두 폐업하고 말 것"이라고 푸념했다.

충북지역은 9일 자정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이날부터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외 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50㎡ 이상 규모의 카페는 24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다만, 2단계가 시행된 뒤인 9일 자정부터 10일 오후 1시까지 방역조치 위반 관련 신고 34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내용 대부분이 영업시간을 위반한 것이었다"며 "모두 지자체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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