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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0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10억8천만 원 지급

2천138농가 대상
해당 읍·면·동서 지원 여부·지원액 확인

  • 웹출고시간2020.12.03 14:55:55
  • 최종수정2020.12.03 14:55:55
[충북일보] 충북도는 2020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일선 시·군을 통해 이달 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로,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와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도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대상은 2천138농가, 농지 1천484㏊다.

전체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4.4%(4천600만 원) 증가한 10억8천만 원이다.

농가당 0.1~5.0㏊까지 지원하며 지원액은 ㏊당 논이 35만~70만 원, 과수가 70만~14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이 65만~130만 원이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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