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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4만 청주 특례시 지정 사실상 무산

행안위 법안소위 지방자치법 대안 표결
특례시 기준 '인구 50만→100만 이상' 결정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인사권 확보
시·군·구의회까지 확대 적용

  • 웹출고시간2020.12.02 15:08:26
  • 최종수정2020.12.02 18:18:42
[충북일보]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로 지정받으려던 청주시의 계획이 꼬였다. 사실상 무산됐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각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3건의 조문별 쟁점 사항들을 심사, 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대안)은 최대 쟁점인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을 놓고 그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한선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했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는 부여하기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를 객관적 지표로 어떻게 검증할지 잣대는 주어지지 않았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월 청주시 인구는 84만4천815명으로 충북 인구 159만9천680명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시는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정 권한,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을 통해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비청주권 시·군들은 청주가 특례시가 되면 다른 시·군들이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특례시 지정 기준이 엄격해졌지만, 충북도의회는 물론 도내 11개 시·군의회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의 1/2를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했다.

최초 충원시 일시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된다.

또한 도의장과 시·군의장들은 의회 사무국 또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돼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추후로 미뤄졌다.

당초안에는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대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상정은 빠르면 오는 9일 가능하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는 것은 당장 어려워졌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만큼 진짜 노력은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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