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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신설, 지역 내 '엇박자'

"세금 필요" Vs "기금 조성"
충북·강원, 개정안 도입 추진
시멘트 1t당 1천원 부과
일부 국회의원 기금 조성 주장
엄태영 "세금으로 해결 한계"

  • 웹출고시간2020.12.01 20:58:21
  • 최종수정2020.12.01 20:58:21
[충북일보] 시멘트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두고 지역 정관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시멘트 생산으로 피해를 본 지역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멘트세를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멘트협회와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과세보다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멘트 생산 1t당 지역자원시설세 1천 원을 부과하고 세액의 65%는 해당 시·군에, 나머지 35%는 도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연간 △강원지역 276억 원 △충북지역 177억 원 △전남지역 35억 원 △그 외 지역 8억 원 등 모두 522억 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멘트협회와 시멘트 생산지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권성동(강원 강릉)·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기금 조성·운용을 주장하고 있다.

엄 의원은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시멘트 기업들이 기금(1t당 500원)을 조성하기로 해 법안이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충북과 강원지사가 세수 확보를 위해 전남지역 의원을 앞에 내세워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세금으로는 피해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세액 35%가 도에 배분돼 주민 건강검진, 장학금·지역축제 지원, 경로당 보수 등 맞춤형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그렇기에 피해주민들은 과세보다 기금을 더 원하고 있다. 해당지역 국회의원 4명이 기금 조성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멘트업계는 연간 250억 원을 기금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세도 피해지역 지원에 100% 사용할 수 있고, 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효율적인 광역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세금에 용도제약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고, 오히려 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 광역적 사업을 통해 필요시 국비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한 "세금·기금 모두 일자리 감소와 무관하며, 석회석 광업과 시멘트 제조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시멘트 메이저 7개사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 4.4%보다 높은 9.2%였다. 시멘트는 대기오염 배출 2순위임에도 60년간 과세를 안했다"고 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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