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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01 19:48:49
  • 최종수정2020.12.01 19:48:52
[충북일보]2020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코로나19는 갈수록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자꾸 세지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언론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살아남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지역신문의 존재이유는 지역발전이다. 하지만 지역신문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전도가 평탄치 않다. 우선 지방언론 스스로 자생력 구축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언론사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때마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지난 10월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역 언론의 존재이유는 지역정보를 다루는데 있다.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한 명제다. 지역민들이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자신이나 주변 이야기가 신문 지면에 다뤄지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의 주요 소재는 지역 내 작은 문화 행사에서부터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까지 다양하다. 지역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운데서 관찰한 내용이다. 당연히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다.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지역 언론 역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지역신문이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기반이 지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이다. 항구적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종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들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본보를 비롯한 지역신문이 소위 중앙지에서 볼 수 없는 내 주변 이야기와 내 이웃의 소식 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지역 신문의 위기를 단순한 '신문기업'의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역 주민의 언로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로 보고 있다. 지역신문의 소멸은 곧 지역 주민들이 의견의 공론장에 참여할 기회의 박탈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그동안 지역신문에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했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 덕에 지역신문이 지방권력의 감시자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었다. 본보 역시 이 법의 태동과 함께 건강성을 유지해 왔다. 11년 연속 우선지원 대상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 2004년 6년 단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1년 일몰예정이다. 끝내 일반법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만큼 최선을 다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지역 언론의 취재환경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21대 국회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상시운용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 언론이 건강하면 지역은 물론 나라가 건강해진다. 지역신문은 문재인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역신문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꽃피우는 동력이다. 정부 지원을 자양분으로 삼아 더 발전할 수 있다. 이 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아울러 자금 규모도 대폭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다. 지역신문의 위기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선 언론시장이 다변화했다. 스마트폰은 특히 종이신문의 위기를 부추겼다. 그 기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선 법률 제정 등의 공적 기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지역신문사 스스로 할 수 없다. 일부 지자체에선 조례를 제정해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다. 좀 미진하긴 해도 지방자치시대다. 지방신문의 사명과 역할은 아주 크다. 21대 국회가 지역신문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가장 먼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역신문에 제도적 자립 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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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