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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제 계도기간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

사용권한 확보 증빙 서류에 토지사용승낙서 등 포함

  • 웹출고시간2020.12.01 14:10:09
  • 최종수정2020.12.01 14:10:09
[충북일보] 충북도는 양봉농가 등록제 계도기간을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양봉농가 등록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28일부터 의무화됐다.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벌 30군 이상,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다.

도는 양봉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가들이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추가기간을 주고자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이동 양봉으로 농지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사용권한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토지사용승낙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등록대상 농가들이 등록을 완료해 이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일 기준 도내 양봉농가는 2천799개소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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