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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병원성AI 방역조치 강화

AI 발생지역 가금·관련 생산물 반입 금지 등

  • 웹출고시간2020.11.30 15:53:19
  • 최종수정2020.11.30 15:53:28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난 28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인됐다.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건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이에 도는 AI 발생지역의 가금과 관련 생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발생지역에서 생산돼 사육목적으로 충북에 반입되는 가금과 부화목적의 종란은 1일부터 도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오리 도축물량은 출하지역에서 AI검사필증을 휴대하고, 도축장 반입 시 소독필증을 확인받으면 들여올 수 있다.

도축물량에 대한 전수검사와 운반차량 환경검사도 매일 실시해야 한다.

주요 철새도래지(6개소)에는 통제초소를 통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소독장비 35대를 투입,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무인헬기와 드론, 살수차도 동원할 방침이다.

소독범위는 가금농가 인접 소규모하천과 소류지(늪지대)로 넓혔다.

가금농장 간 방역시설 공동 사용이 금지되며,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업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일제 청소와 소독이 이뤄진다.

가금 입식은 입식 7일 전까지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방역실태를 확인한 뒤 할 수 있다.

도는 최근 배정된 11억7천만 원의 방역예산을 조기 집행해 생석회, 진단킷트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농장, 축산시설 방문 전 축산차량 및 운전자 소독 △가금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금지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30일 발령했다.

김성식 도 농정국장은 "가금농장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다 야생철새 도내 유입량이 전년보다 43% 늘어난 위험한 시기"라며 "한층 더 강화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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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