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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29 18:04:19
  • 최종수정2020.11.29 18:04:22
[충북일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크다. 충북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한 예로 지역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지방의회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직원임용권을 주도록 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법안처리를 서두르려 하지 않아 연내 통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처리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이 지났다. 현실에 맞지 않은 오래된 법은 개정해야 마땅하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욱(청주 11)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30일 열린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일부개정안 등 총 31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게다가 법안소위 통과마저 어렵다는 예측도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시·군·구의회 확대가 문제다. 투명한 절차 없이 사적 채용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6일 열린 법안소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의원 발의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특례시 관련 사항의 경우 다루지도 못하고 폐회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지자체는 재정권과 행정권이 취약하다. 독립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늘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하지만 강조와 달리 추진 의지는 부족했다. 이미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지역균형발전이 왜 필요한지 보여 주는 통계다. 국토의 10%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돼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행정은 주민 가까운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걸 입증했다.

포스트 코로나 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곧 국가발전임을 알게 했다. 자치분권 입법화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기본 동력이다. 중앙정부의 책임과 부담이 줄어야 전체를 관할하기 쉽다. 더 큰 위기와 재난이 닥쳤을 때 책임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위기나 재난 땐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포스트 코로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늘 요구하던 대로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다. 의지만큼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효율적인 재난 대처를 위해 현장 대처가 더 중요할 때도 많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시작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보다 더 활발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지방자치관련 법안들을 통과·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등한시 했던 본연의 임무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21대 국회마저 지방자치의 미래를 외면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미 시대의 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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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