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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항증명 발급 長考 …에어로케이 날개 펼 수 있을까

2년 이내 취항 조건부 허가 '데드라인 D- 100일'
충북도의회 "문 대통령 공약…충청권 성과 무시 안돼"
대정부 건의안 채택 청와대·총리실 등 전달

  • 웹출고시간2020.11.25 20:43:26
  • 최종수정2020.11.25 20:43:26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국내·국제선 취항을 준비 중인 에어로케이 직원들이 청주공항지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심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날개를 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발급이 미뤄지는 사이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조건부 시한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6일 에어로케이에 면허를 발급하면서 '1년 내 AOC 신청', '2년 내 취항'이란 조건을 달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후 관리 차원에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OC는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에어로케이는 면허발급 7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7일 AOC를 국토부에 신청했다.

그 후 국토부는 에어로케이를 상대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 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6월 23일~7월 11일)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6월 22일),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 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

일부 미흡한 항목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했으나, 9월 이후 2개월째 추가 보완요구 없이 AOC 발급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26일 기준 앞으로 100일, 내년 3월 5일까지 '2년 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줄어들면서 국토부가 항공운송업 실적 부진을 우려해 AOC 발급을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해석과 운항하려는 노선별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실제 운항이 가능한 만큼 AOC 발급과 항공 수요는 별개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25일 387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AOC 조속 발급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에어로케이의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은 명실공히 중부권 대표공항으로 충청권 지역민들이 절전지훈(折箭之訓)의 마음가짐으로 합심해 이루어낸 성과가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원 전원은 에어로케이의 조속한 AOC 발급을 위해 한목소리로 건의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인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청권 지역민들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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