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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18 19:45:19
  • 최종수정2020.11.18 19:45:22
[충북일보]요즘 청주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다. 청주시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9일 사상 첫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필수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선택 요건은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다. 청주시는 필수 요건과 전매거래량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청주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23%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0.54%)을 밑돌면서 필수 요건을 벗어났다. 8~10월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442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369건(45.5%) 감소했다. 청약 경쟁률은 탑동 힐데스하임 2.4대 1, 동남 파라곤 7.4대 1로 월 평균 5대 1에 미치지 못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3.78%에서 지난달 -0.05%로 대폭 하락했다.

큰 틀에서 보면 청주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다. 하지만 경기권과 세종·대전 인근 충남의 일부 지역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주변 상황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가 이런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그동안 지역형평성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의 큰 명분으로 삼았다. 그런데 인근 부동산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 특히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청주의 해제신청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청주는 지난달 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검토한 결과 지정해제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모두에서 벗어났다.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났다. 그런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규제 강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 지역 경제마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실거주자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그저 대책일 뿐이었다. 방패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인 약발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이용하려 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최전선엔 투기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늘 정부를 앞서 갔다.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도 결국 틈새를 찾아냈다. 정부 대책은 항상 뒷북이었다.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실수요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키운 대책이었다. 청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선정 역시 다르지 않았다. 투기꾼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에서 시행된 정책일 뿐이다. 뛰는 정부 대책에 나는 투기꾼들이 주인공으로 활약했다. 지난 6월 발표한 21번째 대책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대책의 일부 내용이 미리 인터넷의 부동산 카페 등에 돌아다녔다. 규제지역에 추가된 청주의 중개업소들은 대책이 나오기 직전 투자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커녕 혼란을 조장한 꼴이 됐다.

이제 청주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이 남았다. 국토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결과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밝힌 대로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규정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달 27일까지 가부 결정을 해야 한다. 마침 다음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크리스마스 연휴다. 24일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주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우리는 법에서 정한 대로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국토부는 정책으로 시장을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시장 흐름에 물꼬를 터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려 할수록 투기 세력에게 기회만 만들어 줄 뿐이다. 국토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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