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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일제단속 기간 운영

도·시군 합동점검반 편성…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0.11.09 11:20:53
  • 최종수정2020.11.09 11:20:53
[충북일보] 충북도가 9일부터 오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생활폐기물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해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에 나선다.

도는 단속기간 동안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습 소각행위와 소규모 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이나 폐비닐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대상이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등 계도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나 상습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종량제봉투 사용과 올바른 분리배출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김연준 도 환경산림국장은 "나와 이웃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미세먼지 없는 푸른 가을하늘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소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충북에서는 불법소각 71건에 대해 과태료 3천779만 원이 부과됐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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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