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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일제단속 기간 운영

도·시군 합동점검반 편성…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0.11.09 11:20:53
  • 최종수정2020.11.09 11:20:53
[충북일보] 충북도가 9일부터 오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생활폐기물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해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에 나선다.

도는 단속기간 동안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습 소각행위와 소규모 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이나 폐비닐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대상이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등 계도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나 상습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종량제봉투 사용과 올바른 분리배출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김연준 도 환경산림국장은 "나와 이웃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미세먼지 없는 푸른 가을하늘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소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충북에서는 불법소각 71건에 대해 과태료 3천779만 원이 부과됐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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