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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

오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0.11.09 11:16:50
  • 최종수정2020.11.09 11:16:50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11일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7조 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단체다.

공통 신청자격은 충북에 소재를 두고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법인은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분야별로는 △공연 분야-연 1회 이상 정기·기획공연 △미술·전시분야-매년 4건 이상 정기적 창작 및 기획전시 △공연·전시시설 운영분야-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조와 공연법 시행규칙 5조에 따른 시설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은 오는 12월 중 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조직·인력 운영 적정성, 재정운영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고,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이 인정되며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신청은 도 문화예술산업과에 직접 방문해 지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이나 도 문화예술산업과(043-220-38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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