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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01 17:50:31
  • 최종수정2020.11.01 17:50:35
[충북일보]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구태가 반복됐다. 폭로와 정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소비했다. 막말·욕설·몸싸움 등으로 스스로 품격을 떨어트렸다. 어김없이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 준 채 끝났다.

여야는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를 앞세웠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전을 이어갔다. 여야 할 것 없이 무책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방탄 국감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력했다. 준비가 부족해 스스로 예고했던 '야당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국감 초반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 공방으로 소진됐다. 후반부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뒤덮였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실체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 왜 국감을 하지는 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는 국감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다. 일단 지금처럼 특정 기간에 몰아서 하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이 상태에선 정쟁을 우선하는 맹탕 국감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직접 견제수단이다. 거의 유일하다. 이런 국감이 무력화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없다.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는 '상시국감'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국감 그 자체로 정부를 긴장하게 할 수 있다. 국감 기간 동안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국회 내 인력과 함께 TF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무튼 올해 국감은 끝났다. 이제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먼저 입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 많다. 공정경제 3법, 낙태죄 폐지 법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도 결실을 봐야 한다. 555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나라 살림의 적절성을 따지는 건 국회 본연의 임무다. 여야 모두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과 민생 관련 입법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무릇 정치라는 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경청은커녕 서로를 향해 조롱만 하고 있다. 하루 빨리 실종된 정치를 살려내야 한다. 그래야 법안도 처리하고 예산안도 제대로 살필 수 있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협량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른 쪽과도 대화하고 양보할 수 있는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가야한다. 적어도 21대 국회는 그래야 한다.

국회의 존재이유는 국민이다. 국회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변화 기대에 부응하는 건 당연하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의 첫 국감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다시 한 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모두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 역대 국회에서 하던 구태를 버려야 한다.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구도부터 혁파해야 한다. 정치가 경제를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 이래서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경제 문제는 '뜨거운 머리'로 해결할 수 없다. '냉철한 이성'으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건 쉽지 않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기존 질서와 시스템부터 과감히 바꿔야 한다. 단순한 규제개혁을 넘어서 낡은 법·제도의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소비자 편익을 분석해 풀건 풀고 옥죌 건 옥좨야 한다. 그래야 법이나 규제가 당위성을 갖게 된다. 내년에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선거가 있다. 2022년 3월엔 대선이 치러진다.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한다.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주요 법안을 입법할 골든타임이다.

너무 엄중한 시기다. 자칫 타이밍을 놓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이다. 벼랑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여야 모두 말로만 민생을 외쳐선 안 된다. 실질적 입법 활동으로 민생을 구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앞서 언급한 법안들부터 빨리 처리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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