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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29 18:54:41
  • 최종수정2020.10.29 18:54:4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끝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이 가결 처리되는 수모까지 겪었다. 급기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186명,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가결됐다. 다만 정 의원은 곧바로 체포되지는 않았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재차 심사해 최종 발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자로 기록됐다.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모두 58건이다. 이 가운데 가결된 건 14건(정 의원 포함)이다. 첫 사례는 2대 국회에서 간첩사건에 연루된 양우정 전 의원이다. 이후 3대 도진희, 4대 박용익·조순·정문흠, 5대 이재현, 12대 유성환, 14대 박은태, 18대 강성종, 19대 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 전 의원 등 총 13명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의원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잡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계속 불응했다. 급기야 소속 정당이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 차원에서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마저도 따르지 않았다. 되레 체포동의안 무효를 주장하는 친전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은 여러 가지 있다. 그중 불체포특권이 대표적이다. 헌법에 담길 정도로 대표적인 특권이다. 헌법 제44조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 체포나 구금됐을 때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 하지만 비리를 덮는 데 악용하라고 부여한 게 아니다. 헌법에서 이런 특권을 못 박은 이유는 분명하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다 하라는 국민적 주문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다. 하지만 사적인 범법행위를 한 의원들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일이 잦았다. 20대 국회 땐 불체포특권 폐지까지 거론됐을 정도다. 21대 국회도 초반부터 불체포특권 논란에 휩싸였다. 다시 한 번 더 밝히지만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게 아니다.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특권 남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특권은 오로지 공적인 목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사적인 방편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 감시 기능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특권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적인 특권 남용이다. 특권 자체를 나무랄 순 없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없어진다면 행정부의 권력이 더욱 비대해지기 쉽다. 21대 국회는 이번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함께 특권부여 이유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선거법 위반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다. 그런 점에서 정 의원은 검찰 수사에 스스로 응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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