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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올해 다시 급증

보도 통행·신호위반 증가
배달 오토바이 영향인 듯

  • 웹출고시간2020.10.22 15:57:03
  • 최종수정2020.10.22 15:57:03
[충북일보] 충북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올해 이미 지난해 단속 건수를 넘어서는 등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2018년 3천86건에서 2019년 2천32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9월 27일 기준 단속 건수는 2천735건으로 이미 지난해 단속 건수를 앞지르는 등 3천건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보면 보도 통행과 신호위반이 각각 84건·770건으로, 2018년 47건·546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의원은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찰은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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