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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구 결손 고액체납 지방세 214억원

"시효연장 소송도 안해…적극 행정 필요"

  • 웹출고시간2020.10.19 16:24:10
  • 최종수정2020.10.19 16:24:10
[충북일보] 시효 만료로 징수가 어려워진 고액체납 지방세가 충북에만 21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2011~2020)간 시효 만료로 인해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 결손건수는 2만3천967건(건당 1천만 원 이상), 결손금액은 7천792억 원에 달한다.

충북의 결손건수는 695건, 결손금액은 214억1천300만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번째로 많았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자체가 더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을 경우 처리한다.

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나,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소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며 "세금을 쓰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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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