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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구 결손 고액체납 지방세 214억원

"시효연장 소송도 안해…적극 행정 필요"

  • 웹출고시간2020.10.19 16:24:10
  • 최종수정2020.10.19 16:24:10
[충북일보] 시효 만료로 징수가 어려워진 고액체납 지방세가 충북에만 21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2011~2020)간 시효 만료로 인해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 결손건수는 2만3천967건(건당 1천만 원 이상), 결손금액은 7천792억 원에 달한다.

충북의 결손건수는 695건, 결손금액은 214억1천300만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번째로 많았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자체가 더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을 경우 처리한다.

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나,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소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며 "세금을 쓰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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