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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돌 한글날' 생활 속 파고 든 외래어

정부부처·지자체 등 공공기관도 안 지켜
충북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정 무색
실태조사·평가 등 손놔 …위원회 구성도 뒷전

  • 웹출고시간2020.10.07 20:43:20
  • 최종수정2020.10.07 20:43:20

574돌 한글날을 이틀 앞둔 7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번화가 상점 외벽이 한글과 외래어 등이 뒤섞인 간판들로 빼곡하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일상생활을 깊이 파고든 외래어, 한자어, 일본어 남용문제가 574돌을 맞이한 한글날(10월 9일)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일 청주의 한 번화가, 상호를 알리는 간판에 사시미(순화어 생선회), 짬뽕(초마면, 뒤섞기), 우동(가락국수) 등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온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외래어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비단 일본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트워크(망), 네티즌(누리꾼), 백미러(뒷거울), 더치페이(각자내기), 언택트(비대면) 등 서구식 외래어와 엉터리 영어도 혼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어 순화에 본보기가 돼야 할 공공기관도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외국문자 사용이 넘쳐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불필요한 로마자 사용으로 2018년에만 45개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5천908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적사항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 명시된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였다. 그나마 2019년에는 인력 부족으로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 상시점검 결과에서 충북은 240건을 점검해 362건이 지적됐다.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지적사항이 많았다.

충북의 외국 문자 남용사례로는 △Legacy of Action Director(레거시 오브 액션 디렉터) △3days(쓰리데이즈) △Open-Innovation(오픈-이노베이션) △C-Track(씨-트랙) △Biz-Connect(비즈-콘서트)가 있었다.

충북은 무분별한 외국어·신조어 등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까지 제정,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조례에 근거한 국어발전시행계획 수립,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실태조사·평가 등에 손을 놓고 있다.

그나마 당연직인 국어책임관은 문화담당 부서장인 문화예술산업과장이 지정돼 있는 상태였다.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는 행정용어 순화, 국어사용 환경개선, 주요 정책사업 이름 사용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 도지사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타 조례에 근거해 구성·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서 명시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역할은 도정정책자문위원회 내 문화분과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다만 국어사용 환경개선 등 역할과 관련된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미애(비례) 도의원은 "조례를 발의·제정한 후 올바른 국어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지만 위원회 구성 등에는 소홀했던 것 같다"며 "조례가 제정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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