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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04 17:53:26
  • 최종수정2020.10.04 17:53:31
[충북일보] 올해 추석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비대면 추석을 보낸 이들도 많았다. 지난여름 집중호우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추석 민심은 극심한 살림살이 걱정으로 모아졌다. 서민들은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를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자꾸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만 벌이고 있다. 명절을 주도권 장악의 각축장 정도로 여기고 있다. 여야 어느 쪽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물론 그동안 설과 추석 등은 중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분기점 역할을 했다. 게다가 내년엔 서울·부산시장 재선거 등 이 예정돼 있다. 여야가 추석 민심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추석 민심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이 확연히 다른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추석 민심은 정치권의 인식과 사뭇 달랐다. 이미 추석 전부터 각종 사건으로 싸늘해져 있었다.

청주에선 정정순(청주상당) 국회의원의 검찰 출석 여부가 화젯거리였다. 청주지검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루 뒤인 29일 법원이 곧바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참고인 진술과 고발인 녹취록, 선관위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보면 피의자가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는 오는 15일 완성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 체포·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다.

국회의장은 정 의원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민주당은 이미 "방탄국회는 없다."고 천명했다. 그렇다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긴 어렵다. 같은 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무기명 표결에서 '동정표'를 던지면 부결될 수 있다. 게다가 당 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쓰게 된다. 결국 검찰도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방탄국회' 논란을 피해 갈 수 없게 된다.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만 보면 부정적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게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0여 건에 이른다. 이 중 40여 건이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동료 의원들의 강력한 엄호가 본회의 표결을 부결로 이끌었다. 이우현·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제출됐다. 하지만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우리는 정 의원이 당당하게 검찰에 자진 출두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그게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일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자진출석하라는 의도로 읽힌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그늘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면 명확한 소명이 해결책이다. 그게 괜한 의심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면 당당해야 한다.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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