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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21 19:04:08
  • 최종수정2020.09.21 19:04:08
[충북일보]  "좀 더 심사하겠다." 무슨 심사가 더 이어졌는지는 모르겠다. 당시 새누리당 김용태 소위원장은 이런 말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정확히 2015년 7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그 뒤 5년이 지났다. 하지만 2020년 9월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의 이름들이 연일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좀 더 심사하자"던 법안은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잠시 거론됐을 뿐이다. 잠자고 있던 법안을 깨운 수준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딱 거기까지였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는 지난 2015년 '김영란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려고 했다. 하지만 끝내 이해충돌 규정을 뺀 부패방지 내용만 통과됐다. 문제의 반쪽을 해결할 수 없게 한 법이 된 이유다. 원천적인 문제는 이때부터 이미 잉태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여지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해충돌은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 어느 의원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닌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된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이행충돌 관련법을 만들어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미국은 1962년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위반하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도 각각 법적 장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대한민국도 21대 국회가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 나서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조항을 넣어야 한다. 그게 국민의 대표 공직자로서 마땅해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는 때를 가리지 않고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각종 부조리를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완벽한 법적 장치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 문제를 국회의원들의 윤리관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제한해야 한다. 21대 국회 스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의 핵심 조항을 헤아려야 한다. 당시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핵심 사항을 뺀 '부정청탁금지법'을 2015년 제정했다. 권익위는 20대 국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도 해당 법이 제출돼 있다. 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가족뿐 아니라 가족이 대표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가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용역, 공사 등 계약 체결하는 걸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이해충돌'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참작하는 듯하다. 법안 논의에 관심을 갖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국민 신뢰를 영영 잃을 수도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입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득권의 높은 벽에 막혔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과 예산안·법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국회의원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권한도 국민을 위해 주어졌다. 권한을 사익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여기저기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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