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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울감, 분노로 폭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폭행 잇따라
방역수칙 준수한 시민들도 분노
"일탈로 인한 2차 대유행이 원인"

  • 웹출고시간2020.09.06 19:03:10
  • 최종수정2020.09.06 19:03:10
[충북일보] '코로나 블루(blue·우울감)'가 '코로나 앵그리(angry·분노)'로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이 일부 개인·단체의 일탈로 재유행 국면을 맞자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감정이 격해져 크고 작은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7일 오후 8시15분께 진천군 진천읍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승객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택시기사의 머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달 4일 오전 11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버스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자 이 승객이 30여분간 버스 내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7월 4일 밤 10시49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화산업단지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에 타라"는 시민의 말에 분노한 다른 시민이 시내버스 뒷문을 발로 차는 사건도 있었다.

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5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은 폭행·상해 4건, 업무방해 1건, 모욕·기타(재물손괴) 1건 등 모두 6건이다. 이 중 5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도 늘고 있다.

버스 내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는 5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76건,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는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79건이 각각 접수됐다.

경찰은 사소한 요구가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의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가중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청주시민 임모(31)씨는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일부 단체의 이기적인 집회 등으로 다시 확산돼 매우 화가 난다"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무고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분노했다.

도내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이 이번 2차 대유행으로 인해 분노하는 감정으로 커졌다"라며 "감염병 종식을 위해 애쓰는 사람과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사람 간 마찰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화를 가라앉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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