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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용담댐·대청댐 방류 피해지역 실질적 보상 촉구

건설환경소방위, 4일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웹출고시간2020.09.06 15:46:38
  • 최종수정2020.09.06 15:46:38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지난 4일 385회 임시회 2차 위원회를 열고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 충북도의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4일 385회 임시회 2차 위원회를 열고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기창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댐 방류로 인해 용담댐 하류지역뿐만 아니라 섬진강댐과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습폭우로 댐 조절기능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지만 평상시 수위 조절 문제와 홍수기의 방류량 검토가 지연돼 피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용담댐 운영 관리 적정성 조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북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 건의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에 이송될 예정이다.

지난달 7일 용담댐이 갑자기 방류량을 늘리면서 영동과 옥천, 전북 무주, 충남 금산에서 주택 171채와 농경지 754㏊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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