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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이전 한다면서 또 수도권 난개발 군침

최종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규제합리화 포장했지만 사실상 복합도시 허용
한강수계·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포함…엇박자

  • 웹출고시간2020.09.03 21:04:39
  • 최종수정2020.09.03 21:04:39
[충북일보]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또 다시 수도권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경기 하남) 의원은 지난 2일 수도권 균형발전과 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눠 권역별로 총량규제와 인구집중 유발시설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기업·혁신도시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그럼에도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에 육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수도 이전' 카드를 내밀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 여당 소속인 최종윤 의원은 지나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으로 수도권 내에서 생활 인프라 및 SOC 시설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도시 내에서도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특히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지역은 주민의 삶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등이다.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등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법안은 비록 수도권 내 도시 간 개발격차라는 명분을 담았지만, 서울 도심에 준하는 수도권 외곽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규제 합리화'가 아닌 '사실상 규제완화'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수차례 언급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한강수계와 미군 반환공여구역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당 지도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심각한 '엇박자'를 드러낸 셈이다.

이와 관련, 충북 출신 여권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입장에서 지역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제출한 법안으로 볼 수 있지만, 당내에서 큰 흐름은 아니다"며 "수도권 과밀화 억제 및 비수도권 균형발전은 우리당이 포기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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