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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31 18:10:41
  • 최종수정2020.08.31 18:10:41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대면(Untact) 원격수업 시대가 도래했다. 수도권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됐다. 충북도 전체 학교의 등교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도내 20학급 이상 초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2단계 조치 적용 시기를 당초 9월 6일에서 9월 11일로 연장했다. 교육당국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다. 준비보다 훨씬 빠르게 원격수업 시대가 시작된 셈이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으로 일선 학교들은 새로운 학사일정과 내용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때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이기도 한다. 1학기 원격수업 때 발생한 문제점 재현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기초학력도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교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은 대부분 온라인이나 방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불안정, 학력격차 심화, 돌봄 문제, 집중도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에 대한 돌봄 문제도 걱정거리다. 방과 후 학습이나 급식 등의 대책은 나와 있다. 하지만 최종 운영은 일선 학교가 알아서 해야 한다. 공립과 사립, 지역 간 지원인원과 예산 차이로 공백이 커질 걱정도 있다. 지금 상태론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이나 가정의 문제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실업계 학교의 실습 교육 문제도 챙겨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실습 교육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비대면 수업 학습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구축해야 한다. 쌍방향 수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도 요구된다. 물론 교육부가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여러 방안을 준비했다. 직업계고 전문교과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1만7천여 개를 만들어 학교별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VR(가상현실)이나 AR(증강현실) 콘텐츠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원격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강의 조치다.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학생들은 원격 수업의 부족함을 학원에서 채우려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가장 불안해하는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능 연기는 없을 것 같다. 교육부는 수능 일정을 발표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2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도 커졌다. 상당수가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할 정도다.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원격수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정기고사 성적으로만 교과 성적이 결정될 수 있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는 당연히 줄게 된다. 사교육 의존도도 높아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스스로 공부하는 역량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다. 대부분의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교사와의 실시간 소통이 어려워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부작용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학생들의 감염은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교외 활동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여러 상황을 가정한 정교한 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표준화된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도 해야 한다. 출석과 학습 진도, 과제 제출 등 일련의 수업과정을 통합적으로 인증·관리 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원격수업의 성패는 양질의 수업 영상 등 데이터의 축적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격수업 시스템의 질적 향상과 학생 학습결손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원격 수업 질 관리 TF'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다. 중장기적 보육 플랜과 학력 제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수업이 결합된 혼합수업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령과 매뉴얼도 재정립해야 한다. 원격수업 실시 기한이 예정보다 더 늦춰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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