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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20 19:57:16
  • 최종수정2020.08.20 19:57:19
[충북일보]충북은 지난 장마 때 역대급 수해를 입었다. 아직도 수해복구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재난은 코로나19 못지않은 자연의 역습이 만든 결과다. 물론 자연재해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잘만 대비하면 막을 수도 있다. 충북도와 피해 시·군은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일 또 피해를 봐선 안 된다. 철저한 복구가 결국 재발 방지 대책이다. 다행히 충주와 제천, 음성은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됐다. 하지만 진천과 단양, 영동과 옥천은 제외됐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가 나섰다. 지난 19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76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진천군과 단양군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문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인적·물적 피해에 시름하고 있는 주민과 자치단체가 안심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천·단양군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선포한다.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2.5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뤄진다. 재난 수습과 피해를 본 주민들의 구제 등 지자체 부담액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진다. 행정, 금융, 재정, 세제 등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재해보상금이 지원된다. 이재민에게는 1인당 하루 8만 원이 생계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주택 등의 파손 피해도 지원 대상이다. 완파된 주택 한 채에는 1천300만 원이 지원된다. 일부 파손에는 100만 원이다. 소는 한 마리에 100만 원씩이다. 농경지는 헥타르 당 550만 원씩, 비닐하우스는 헥타르 당 2천800만 원씩 지급된다. 세제 혜택의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차가 침수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년 안에 자동차를 바꾼다면 취득세는 면제된다. 국세와 지방세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 또는 경감된다. 전기료와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지자체와 중앙 피해 합동 조사를 거쳐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자연재난은 여러 종류다. 이번처럼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다. 가뭄이나 폭염 재난도 있다. 그러나 피해만큼 배상과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잘못된 법 규정과 자치법규 등이 원인일 때가 많다. 불합리한 규정이 원천적으로 가로막을 때가 많다. 지자체 차원의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조례 등에 산재한 흠결부터 손을 봐야 한다.

수해와 풍해가 다를 수 없다. 지진피해라고 다를 리 없다. 재난으로 인해 생긴 다 같은 피해다. 전례가 없고 법규가 없어 배상이나 보상이 안 되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 재난 피해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종류도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없던 피해가 생기고 있다. 한반도 기후대가 변하면서 재난의 종류도 바뀌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조례, 규정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도민들은 진천과 단양, 영동과 옥천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간절히 바란다. 물론 충북도 등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에 총력하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지자체의 재난 관련 예산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재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수해지역의 이재민들은 지금도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도 굵은 땀을 흘리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도와야 한다. 삶의 터전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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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