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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큰 수해…영동·옥천·금산·무주군 수공 수재의연금 거절

수공, 자치단체 4곳에 각각 1000만원씩 4000만원 전달 계획
4개군 "수공 수해보상, 재발방지 미온적"…수해민 반발 심화

  • 웹출고시간2020.08.15 18:38:13
  • 최종수정2020.08.15 18:38:13

박세복 영동군수·김재종 옥천군수 등 4개군 군수들이 수공본사를 항의방문해 용담댐 방류피해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 전북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영동·옥천군, 금산군, 무주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재의연금제의를 거절했다.

영동·옥천군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와 댐 방류에 따른 수마로 큰 피해를 입은 자치단체 4곳에 각각 1천만 원씩 4천만 원의 수재의연금을 제의했다.

수공은 침수 피해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을 위로하고, 빠른 피해 복구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재의연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4개군은 용담댐 방류 실기 탓에 하류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수공이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수재의연금 제의를 거절했다.

영동·옥천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침수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부 차원의 정밀조사를 거쳐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주민 반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수재의연금을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수공 용담지사는 지난 7일 오후 5시 댐 방류량을 초당 690t에서 8일 낮 12시 초당 2천900t으로 확대하면서 옥천·영동지역 주택 68채와 농경지 184㏊가 물에 잠겼다.

방류량이 급격히 늘어 금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하류 지역인 금산·무주 일대 주택 136채와 농경지 560여㏊도 속절없이 침수됐다.

수해를 입은 4개 군은 "용담댐이 홍수기를 대비해 방류량을 사전에 탄력적으로 조절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홍수기가 시작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최저수위 미만으로 댐 저수율을 유지하다가 7월 31일 0시부터 8월 8일 수해가 난 당일까지 제한 수위를 초과해 홍수조절에 실패한 게 수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영동·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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