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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부동산 조정지역 연내 해제 기대감 '솔솔'

청약경쟁률·주택가격상승률 변화 촉각
분양시장·부동산업계 "올 하반기 예상"
市 "주택법상 지정 기준 걸려" 신중론

  • 웹출고시간2020.08.10 20:58:12
  • 최종수정2020.08.10 20:58:12
[충북일보] 정부발(發)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된 '핀셋규제'로 부동산 거래 침체를 겪고 있는 청주시가 연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인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관계당국 인사들이 '과오'를 인정한 데 이어 몇 달 뒤면 주택법상 조정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다.

다만, 조정지역 해제 신청 권한을 가진 청주시가 찬반여론에 따른 부담감과 주택거래 동향 파악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조정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주의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은 지난 6월 19일자로 조정지역 지정 및 효력이 발생된 상태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의 2,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조정지역 지정요건이 명시돼 있다.

공통요건과 선택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조정지역 지정여건에 해당하는데, 청주는 6월 말 기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공통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개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가 되는 경우다.

청주는 지정 당시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0.5%와 -0.58%였는데, 6월 말에도 각각 3.1%, -0.05%로 여전히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두 번째 선택요건은 2개월간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와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

청주지역 6월 말 기준 청약경쟁률은 7.4대 1로 첫 번째 선택요건 역시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정 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683건→2천269건)해 이 또한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지정 당시에도 498건에서 2천165건으로 증가했다.

부동산업계는 올 하반기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6월 말 기준 주택동향은 조정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만, 몇 달 뒤엔 지정요건에서 벗어날 주택동향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원구 A아파트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2주 전 분양을 오픈했는데 현장에서는 연내 청주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래서인지 계약률도 초반보다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규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청주지역 주택거래 동향을 분석했을 때 현재로선 관계법상 조정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기준 시점이 6~9월이나 7~9월이 되는 시점이 되면 데이터가 변경돼 10월이면 조정지역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관련 업종만 300여개에 이르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거래 침체는 비단 공인중개사업계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와 단기매매 세금 강화 등 투기는 잡되 투자는 잡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청주시는 주택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추후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등이 확연히 떨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주택법상 지정 기준을 검토해 봤을 때 조건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양주, 의정부, 인천, 평택 등 타 지자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조정지역 해제 신청을 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해제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도 명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 데다 재요청 시점 제한 등을 고려하면 다수 여론만을 근거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주택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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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