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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 전국 2위 수준인 충북, 교통단속카메라는 단 1대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장애인 보행안전 미흡

  • 웹출고시간2020.08.05 15:59:58
  • 최종수정2020.08.05 15:59:58
[충북일보] 충북도내 노인 보호구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단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충북지역 내 노인 보호구역은 올해 5월 기준 192개소로 전국 2위 수준이었다.

지역별 노인 보호구역은 충남이 47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162개소·경기 남부 161개소·서울 146개소·경기 북부 106개소·대전 93개소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은 모두 1천932개소였다.

하지만, 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은 충북 1대를 비롯해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지역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충북 2개소 등 97개소다. 이 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경기남부 3대·충남 2대 등 5대밖에 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해마다 줄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1만4천95건에서 지난해 1만1천54건으로 9년 새 21.5%가 감소했지만,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만5천810건에서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1만4천835건) 급증했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은 지난해 57.1%로 10명 중 6명이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46.4%에서 10.7%p 늘어난 수치다.

윤두현 의원은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외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 구역 내 보행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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